특정설비 재검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라 신규검사후 해당 경과연수에 따라 재검사 대상 차량에 고정된 탱크, 저장탱크, 안전밸브 및 긴급차단장치, 기화장치, 압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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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