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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관리가스기사 · 2019년03월03일 · 65/100

65.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서 용기집합설비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용기집합설비의 양단 마감 조치 시에는 캡 또는 플랜지로 마감한다.
2
용기를 3개 이상 집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용기집합장치로 설치한다.
3
내용적 30L 미만인 용기로 LPG를 사용하는 경우 용기집합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용기와 소형저장탱크를 혼용 설치하는 경우에는 트윈호스로 마감한다.정답

해설

- 용기와 연결된 트윈호스의 조정기 연결부는 조정기 이외의 다른 저장설비나 가스설비에 연결하지 아니 한다. - 용기에 연결된 측도관의 용기집합장치 연결부는 조정기 이외의 다른 저장설비나 가스설비에 연결하지 아니한다. * 용기집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옥외에서 이동하면서 LPG를 사용하는 경우 -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LPG를 사용하는 경우 - 단독주택에서 LPG를 사용하는 경우 - 주택 외의 건축물 중 그 영업장의 면적이 40m^2 이하인 곳에서 LPG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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