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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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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9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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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번
가스안전관리
가스산업기사 · 2017년09월23일 · 42/80
42.
사람이 사망한 도시가스 사고 발생 시 사업자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상보(서면으로 제출하는 상세한 통보)를 할 때 그 기한은 며칠 이내 인가?
1
사고발생 후 5일
2
사고발생 후 7일
3
사고발생 후 14일
4
사고발생 후 20일
정답
해설
사망시에는 20일이내 사고, 부상시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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