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물권)감정평가사 1차 1교시(구) · 2011년07월03일 · 17/80
17.乙은 甲으로부터 2011년 1월 5일 甲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재산상황을 은폐하기 위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여자친구 丙명의로 하기로 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그 후 甲은 乙의 부탁대로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乙과 丙 사이의 약정은 무효이다.
2
X토지에 대한 소유자는 여전히 甲이다.
3
乙은 丙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4
丙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丁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5
乙이 丙과 혼인한 경우, 丙명의의 등기가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혼인 후부터 그 등기는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