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물권)감정평가사 1차 1교시 · 2023년04월08일 · 6/120
6.형성권으로만 모두 연결된 것은?
1
저당권-취소권-동의권
2
상계권-준물권-예약완결권
3
해제권-취소권-지상믈매수청구권정답
4
추인권-해지권-물권적 청구권
5
해지권-부양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
해설
형성권 -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 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할 수 있는 권리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 동의, 취소, 추인, 계약의 해제, 해지, 상계, 약혼, 해제, 상속포기 소송의 제기로 법원의 판결로 변동 - 채권자취소, 친생부인, 재판상 이혼, 입양취소, 재판상 파양 뒤에 청구권이 들어가면 남한테 청구해야 하는거, 단독으로 할 수 없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