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물권)감정평가사 1차 1교시 · 2024년04월06일 · 13/120
13.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2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법원은 표현대리의 성립여부까지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4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정답
5
수권행위가 무효인 경우,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4.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4번 해설: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 선임한 대리인으로, 본인의 대리인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본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외관을 신뢰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표현대리는 본인의 대리권 남용이나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지만, 복대리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선택지 해설 표현대리 성립 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상대방의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지 않는다. 유권대리 주장이 있으면, 법원이 굳이 표현대리 성립 여부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권행위가 무효인 경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권행위가 무효이면 대리권이 애초에 성립되지 않으므로,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도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