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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물권)감정평가사 1차 1교시 · 2024년04월06일 · 8/120

8.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의 개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적공부상 토지의 필수(筆數)를 표준으로 결정된다.
2
1필의 토지의 일부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상 분할절차 없이 분필등기가 된 경우, 그 분필등기가 표상하는 부분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다.정답
3
주물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효력은 점유하지 않은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4
주물의 상용에 제공된 X동산이 타인 소유이더라도 주물에 대한 경매의 매수인이 선의취득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그 매수인은 X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5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은 독립한 물건으로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해설

2. 1필의 토지의 일부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상 분할절차 없이 분필등기가 된 경우, 그 분필등기가 표상하는 부분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다. 해설: 이 설명은 틀린 설명입니다. 1필의 토지는 분할절차 없이 분필등기가 될 수 없으며, 분할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분필등기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분필등기가 된 부분에 대해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등기부취득시효는 법률상 유효한 등기를 기초로 해야 하기 때문에, 무효인 분필등기에 기초한 취득시효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1. 토지의 개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적공부상 토지의 필수(筆數)를 표준으로 결정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토지의 개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기록된 **필수(筆數)**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3. 주물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효력은 점유하지 않은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맞는 설명입니다. 주물과 종물은 각각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므로, 주물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더라도 종물에 미치지 않습니다. 종물은 점유하지 않은 경우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4. 주물의 상용에 제공된 X동산이 타인 소유이더라도 주물에 대한 경매의 매수인이 선의취득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그 매수인은 X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선의취득 요건이 충족된 경우, 주물의 상용에 제공된 동산(X)의 소유권을 매수인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수인이 선의로 해당 물건을 취득했음을 전제로 합니다. 5.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은 독립한 물건으로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명인방법(예: 표식, 경계 표시 등)을 갖춘 미분리과실(아직 본체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과실)은 독립된 물건으로 인정되며, 이는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요약: 2번은 분할절차 없이 분필등기가 된 부분에 대해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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