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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원론감정평가사 1차 1교시 · 2025년04월05일 · 38/120

38.채권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채권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
채권증서가 있는 지명채권의 경우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해야 질권의 효력이 생긴다.
3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채권질권자는 직접 변제받은 물건에 대해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질권설정자가 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질권자의 동의는 필요 없다.
5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정답

해설

4번. 민법 제 352조에서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질권의 채권 양도는 그 채권의 성질이 변하거나 채무자, 채권자 관계가 변동하는 것이 아니므로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판례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고베얼스님의 해설은 민법 제349조 지명채권의 대항요건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채권의 채권자(즉, 제3채무자)와 질권자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5번, 민법 제352조에서 규정한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은 질권자의 이익을(=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권리보전) 해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것이 불법적이거나 신의칙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제 3자도 당연 무효를 주장할 순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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