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감정평가사 1차 2교시 · 2010년07월04일 · 54/80
5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행정청뿐만 아니라 비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도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축물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2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3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4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5
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