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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감정평가사 1차 2교시 · 2010년07월04일 · 79/80

79.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이 지적공부 소관청 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할 경우가 아닌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소유권의 말소등기를 한 경우
2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를 한 경우
3
동일한 토지에 중복하여 등기된 것을 발견한 경우정답
4
소유권의 보존등기를 한 경우
5
소유권의 경정등기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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