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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감정평가사 1차 2교시 · 2012년07월01일 · 68/80

68.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1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정답률:알수없음)

1
공유(公有)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재산도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정답
2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3
행정재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지만,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4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지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5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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