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감정평가사 1차 2교시 · 2013년06월29일 · 6/80
6.(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사옥신축을 위하여 (주)민국과 건설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옥의 건설기간은 20×1년 7월 1일부터 20×2년 12월 31일까지이다. (주)한국은 동 사옥건설과 관련하여 20×1년 7월 1일과 10월 1일에 각각 ₩3,000,000과 ₩6,000,000을 지출하였다. 건설기간동안 (주)한국의 차입금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입금 A와 차입금 B는 일반차입금이며, 차입금 C는 동 사옥건설을 위하여 차입한 특정차입금으로 (주)한국은 차입과 동시에 사옥건설을 위하여 전액 지출하였다. (주)한국이 동 사옥건설과 관련하여 20×1년도에 자본화한 일반차입금의 차입원가가 ₩135,000이라면, (주)한국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C는? (단, 이자는 월할계산한다.)(정답률:알수없음)

1
₩750,000
2
₩1,000,000
3
₩2,000,000
4
₩2,500,000
5
₩3,000,000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