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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감정평가사 1차 2교시 · 2013년06월29일 · 72/80

72.건축법령상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할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높이 5미터의 굴뚝
2
높이 5미터의 광고탑정답
3
높이 5미터의 기념탑
4
높이 5미터의 고가수조(高架水槽)
5
높이 5미터의 장식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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