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감정평가사 1차 2교시 · 2024년04월06일 · 29/80
29.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건축법 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산지관리법 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정답
5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해설
등록전환은 임야도->지적도임. 4번선지: '지적도에 등록된' 부터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