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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건설안전기사 · 2007년05월13일 · 119/120

119.다음 중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내에 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할 때 가설통로의 설치기준 및 구조의 기준으로서 알맞지 않은 것은?

1
통로에는 75럭스(Lux)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2
통로의 주요한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때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정답
4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해설

가설통로 기준 1. 경사는 30도 이하 (15도 초과시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것) 2. 비계다리의 높이 8m 이상이면 7m 마다 계단참 설치 (높이 8-7) 3. 수직갱 길이 15m 이상이면 10m 마다 계단참 설치 (길이 15-10) 4. 조명 75lux 이상 5. 높이 2m 이내 장애물 x (통행에 방해되면 안됨) 6. 주요 부분애 통로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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