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관리론건설안전기사 · 2008년03월02일 · 10/120
10.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환산재해율을 산출할 때 재해자 중 사망자에 대한 가중치의 부여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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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는 부상재해자의 10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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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시기와 사망시기가 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연도의 다음 년도 3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부상재해자의 5배의 가중치를 부여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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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발생보고를 태만히 하여 사망재해 발생연도 이후에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인지한 연도의 사망 재해자수로 산정하며 부상재해자의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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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ㆍ폭우ㆍ폭설 등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로 당해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재해자에 대하여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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