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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론건설안전기사 · 2009년03월01일 · 9/120

9.산업안전보건법상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에게 안전 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증원하게 하거나 개임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망재해가 연간 1건 발생하였다.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 발생하였다.
3
안전관리자가 질병의 사유로 6개월 동안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정답
4
당해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보다 1.5배 높게 발생하였다.

해설

1. 연간재해율이 동종 규모 업계 평균재해율의 2배이상일때 2. 안전관리자가 질병이나 그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3. 중대재해가 연간 3건 이상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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