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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론건설안전기사 · 2011년06월12일 · 11/120

11.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 선임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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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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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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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관리자 선임시 선임할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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