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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09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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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번
건설안전기술
건설안전기사 · 2012년09월15일 · 117/120
117.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공사 시작 후 몇 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가?
1
3개월
2
4개월
3
5개월
4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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