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술건설안전기사 · 2013년03월10일 · 113/120
113.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에 잠함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는 최소 얼마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1
1.8m정답
2
2m
3
2.5m
4
3m
해설
사업주는 잠함 또는 우물통 내부에서 근로자가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는 1.8m 이상으로 한다.
사업주는 잠함 또는 우물통 내부에서 근로자가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는 1.8m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