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심리 및 교육건설안전기사 · 2013년03월10일 · 31/120
31.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내 안전ㆍ보건교육에 있어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작업내용 변경시 최소 교육 시간으로 옳은 것은?(2025년 개정된 규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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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5. 5. 30.> 기준 ~~~~ 근로자 ~~~~ [정기교육] 사무직 / 판매업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그밖의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채용시] 기간제(1주이하) 및 일용 근로자 - 1시간 이상 기간제(1주초과,1개월이하) -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작엽내용 변경시] 기간제(1주이하) 및 일용 근로자 -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 2시간 이상 [특별교육] 기간제(1주이하) 및 일용 근로자 - 2시간 이상 기간제(1주이하) 및 일용 근로자 中 타워크레인 신호수 - 8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 16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 정기교육 -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시 -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 - 2시간 이상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