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관리론건설안전기사 · 2013년06월02일 · 10/120
10.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사용자 위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안전관리자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정답
3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한 9인 이내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4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해설
사용자 위원 1.해당 사업의 대표자 2.안전관리자1명 3.보건관리자1명 4.산업보건의(해당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 5.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 근로자 위원 1.근로자대표 2.근료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 그 수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