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관리론건설안전기사 · 2013년06월02일 · 20/120
20.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작성하여야 하는가?
1
15일
2
30일정답
3
60일
4
90일
해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작성사유: 30일/ 변경사유: 30일 정답은: 2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