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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론건설안전기사 · 2014년09월20일 · 12/120

12.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사를 위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명세는 공사종료 후 얼마동안 보존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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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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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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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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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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