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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론건설안전기사 · 2015년09월19일 · 2/120

2.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사용자 위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안전관리자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정답
3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한 9인 이내 해당사업장 부서의 장
4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해설

1. 사용자 위원 가. 해당사업의 대표자 나. 안전관리자 1명 다.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한 9인 이내 해당사업장 부서의 장 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대행기관의 해강 사업장 담당자 마.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주 2.근로자 위원 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니.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다.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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