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관리론건설안전기사 · 2016년10월01일 · 12/120
12.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높이가 21m인 비계를 사용하는 건설공사정답
2
지하 15m를 굴착하는 건설공사
3
15층 건축물의 리모델링
4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해설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 -1종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지하10m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10층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건설기계 중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