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심리 및 교육건설안전기사 · 2016년10월01일 · 33/120
3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에 있어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굴착면의 높이가 5m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2
5m인 구축물을 대상으로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
3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4
휴대용 목재가공기계를 3대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정답
해설
□특별 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 -굴착면 높이가 5m이상 암석의 굴착작업 -5m이상인 구축물을 대상으로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목재가공용 기계(휴대용 제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