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재해손실비 중 직접비가 아닌 것은?
해설
8.재해손실비 (1) 하인릿히 방식 ∴ 총재해 cost = 직접비 + 간접비 ① 직접비 : 간접비 = 1 : 4 ② 직접비 : 볍령으로 정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상비를 말한다. ㉠ 휴업보상비 :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 장해보상비 : 신체장해가 남는 경우에 장해등급에 의한 금액 ㉢ 요양보상비 : 요양비의 전액 ㉣ 장의비 :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 유족보상비 :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 기타 유족특별보상비, 장해특별보상비, 상병보상년금등 ③ 간접비 : 재산손실, 생산중단등으로 기업이 입은 손실로서 정확한 산출이 어려울때에는 직 접비의 4배로 산정하여 계산한다. ㉠ 인적손실 : 본인 및 제3자에 관한 것을 포함한 시간손실 ㉡ 물적손실 : 기계, 공구, 재료, 시설의 복구에 소비된 시간손실 및 재산손실 ㉢ 생산손실 : 생산감소, 생산중단, 판매감소 등에 의한손실 ㉣ 기타손실 : 병상위문금, 여비 및 통신비, 입원중의 잡비, 장의 비용등 (2) 시몬즈(R.H.Simonds) 방식 ∴ 총재해 코스트(cost) = 산재보험 코스트 + 비보험 코스트 ① 산재보험코스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된 금액과 보험회사의 보상에 관련된 제 경비 및 이익금을 합친금액 ② 비보험 코스트 = (휴업상해건수 ×A) + (통원상해건수 ×B) (응급조치건수 ×C) + (무상해 사고 건수 ×D) 여기서 A, B, C, D는 장해 정도별에 의한 비보험 코스트의 평균치 18 ③ 재해의 종류 ㉠ 휴업상해 : 영구 일부 노동 불능 및 일시 전노동 불능 ㉡ 통원상해 : 일시 일부 노동 불능 및 의사의 통원조치를 필요로 한 상태 ㉢ 응급조치상해 : 응급조치 상해 또는 8시간 미만 휴업 의료조치 상해 ㉣ 무상해 사고 : 의료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사고 및 20달러 이상 재산손실 또는 8 시간이상 손실을 발생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