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관리론건설안전기사 · 2017년03월05일 · 4/120
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작업면의 기울기 또는 요철 유무
2
아웃트리거 또는 바퀴의 이상 유무
3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의 이상 유무정답
4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해설
고소작업대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과부하방지장치의 작동유무(와이어로프 또는 체인구동방식의 경우) 아웃트리거 또는 바퀴의 이상 유무 작업면 기울기 또는 요철 유무 활선작업용 장치의 경우 홈, 균열, 파손 등 그 밖의 손상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