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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론건설안전기사 · 2017년05월07일 · 9/120

9.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아닌 것은?

1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2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3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4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정답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 1990. 7. 14.] [대통령령 제13053호, 1990. 7. 14., 전부개정] 제13조 (안전관리자의 직무등)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직무 2.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 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3. 당해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6.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7.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제10조제2항의 규정은 안전관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조 (보건관리자의 직무등)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직무 2.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중 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보건관리자가 별표6 제3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보건관리자가 별표6 제3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4.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6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5. 근로자의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 6.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보호를 위한 다음 각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6 제1호 및 제2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가. 외상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나.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다.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마. 가목 내지 라목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7. 작업장내에서 사용되는 전체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ㆍ지도(보건관리자가 별표6 제3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8.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9. 직업병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10.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1. 기타 근로자의 건강관리 또는 작업환경의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제10조제2항의 규정은 보건관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에게 지원하여야 할 시설 및 장비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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