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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건설안전기사 · 2017년09월23일 · 117/120

117.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사는 30° 이하로 할 것
2
경사가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정답
3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4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때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해설

경사로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경사는 30°이하로 할 것(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경사가 15°를 초과하는 때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④ 경사로의 폭은 최소 75㎝ 이상이어야 한다. ⑤ 경사로 지지기등은 3m 이내마다 설치라여야 한다. ⑥ 목재는 미송, 육송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⑦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할 것(표준안전난간은 다음 기준에 적합 하도록 설치한다.) ㉠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 정도의 높이를 유지할 것 ㉡ 중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45㎝ 정도의 높이를 유지할 것 ㉢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대를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의 간격을 유지할 ㉣ 상부난간대와 중간대는 난간길이 전체를 통하여 바닥면과 평행을 유지할 것 ⑧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이상인 때에는 10m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⑨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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