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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건설안전기사 · 2018년03월04일 · 114/120

11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안전시설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1
안전통로정답
2
비계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3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4
통로의 낙하물 방호선반

해설

안전발판, 안전통로, 안전계단 등과 같이 명칭에 관계없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시설들은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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