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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론건설안전기사 · 2018년04월28일 · 12/120

12.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이 아닌 것은?

1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정답
2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3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4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2명 이상(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해설

제131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 등) ⑦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2010. 7. 12., 2014. 3. 12.> 1.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만 해당한다) 발생 사업장 2.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3.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2명 이상(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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