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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론건설안전기사 · 2019년03월03일 · 12/120

12.크레인(이동식은 제외한다)은 사업장에 설치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가?

1
1년
2
2년
3
3년정답
4
5년

해설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안전검사 : 사업장 설치 끝난날부터 3년이내 최초안전검사를 하고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건설현장은 최초설치한 날로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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