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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론건설안전기사 · 2019년03월03일 · 19/120

19.산업안전보건법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경우는?(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사망재해가 연간 1건 발생한 경우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 발생한 경우
3
관리자가 질병의 사유로 3개월 이상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정답
4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1.5배 이상인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5조 1.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 일때 2. 중대재해가 연간 3건이상 발생한 경우 3. 안전관리자가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때 4. 화학적인자로 인한 작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이상 발생했을때 [해설작성자 : 맑갑] 법령개정으로 바뀐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관리자 등의 증원 교체 임명 명령) 1.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이상인 경우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화학적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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