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술건설안전기사 · 2019년04월27일 · 116/120
116.근로자에게 작업 중 또는 통행시 전락(轉落)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화상・질식 등의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케틀(kettle), 호퍼(hopper), 피트(pit)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 높이 얼마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1
80cm 이상
2
85cm 이상
3
90cm 이상정답
4
95cm 이상
해설
근로자에게 작업 중 또는 통행시 전락(轉落)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화상・질식 등의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케틀(kettle), 호퍼(hopper), 피트(pit)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 높이 얼마 이상의 울타리 : 90cm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