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안전기술건설안전기사 · 2021년03월07일 · 118/120

118.터널 지보공을 조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목재의 터널 지보공은 그 터널 지보공의 각 부재에 작용하는 긴압 정도를 체크하여 그 정도가 최대한 차이나도록 할 것정답
2
강(鋼)아치 지보공의 조립은 연결볼트 및 띠장 등을 사용하여 주재 상호간을 튼튼하게 연결할 것
3
기둥에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받침목을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4
주재(主材)를 구성하는 1세트의 부재는 동일 평면 내에 배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64조(조립 또는 변경시의 조치)제 365조(부재의 해체) 제366조(붕괴 등의 방지) 제364조(조립 또는 변경시의 조치) 사업주는 터널 지보공을 조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주재(主材)를 구성하는 1세트의 부재는 동일 평면 내에 배치할 것 2. 목재의 터널 지보공은 그 터널 지보공의 각 부재의 긴압 정도가 균등하게 되도록 할 것 3. 기둥에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받침목을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4. 강(鋼)아치 지보공의 조립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조립간격은 조립도에 따를 것 나. 주재가 아치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쐐기를 박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연결볼트 및 띠장 등을 사용하여 주재 상호간을 튼튼하게 연결할 것 라. 터널 등의 출입구 부분에는 받침대를 설치할 것 마.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널판 등을 설치할 것 5. 목재 지주식 지보공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주기둥은 변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쐐기 등을 사용하여 지반에 고정시킬 것 나. 양끝에는 받침대를 설치할 것 다. 터널 등의 목재 지주식 지보공에 세로방향의 하중이 걸림으로써 넘어지거나 비틀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끝 외의 부분에도 받침대를 설치할 것 라. 부재의 접속부는 꺾쇠 등으로 고정시킬 것 6. 강아치 지보공 및 목재지주식 지보공 외의 터널 지보공에 대해서는 터널 등의 출입구 부분에 받침대를 설치할 것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