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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론건설안전기사 · 2021년03월07일 · 12/120

12.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는 건설공사 종료 후 얼마간 보존해야 하는가? (단, 공사가 1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6개월간
2
1년간정답
3
2년간
4
3년간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는 매월 사용내역을 작성하고 건설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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