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공학건설안전기사 · 2021년03월07일 · 69/120
69.공사계약 중 재계약 조건이 아닌 것은?
1
설계도면 및 시방서(specification)의 중대결함 및 오류에 기인한 경우
2
계약상 현장조건 및 시공조건이 상이(difference)한 경우
3
계약사항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정답
해설
4.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 취소조건 [재계약 조건] 1. 계약사항의 변경 2.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의 하자 3. 상이한 현장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