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관리론건설안전기사 · 2021년09월12일 · 16/120
16.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명시된 보험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장례비
2
요양급여
3
휴업급여
4
생산손실급여정답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 보험급여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개정 2010. 5. 20., 2021. 1. 26.>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