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관리론건설안전기사 · 2021년09월12일 · 3/120
3.건설기술진흥법령상 안전점검의 시기·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 )에 알맞은 내용은?

1
긴급점검
2
정기점검
3
특별점검
4
정밀안전점검정답
해설
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안전관리계획을 대상으로 점검) 자체안전점검 : 공종별 시공상태와 안전성(매일) 정기안전점검 : 임시(가설)시설의 안전성, 시공상태,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공사 종류 및 규모에 따라 3~5차 실시) 정밀안전점검 : 물리적, 기능적 결함 분석, 조치대책 마련(정기안전점검 결과 결함이 발견되어 필요한 경우) 초기점검 : 중점 유지관리 사항(위험부위) 도출, 안전성 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 마련(건설공사 준공 전) 시공재개점검 : 시공자의 판단에 따라 자체안전점검 또는 정기안전점검의 수준으로 시행(1년 이상 중단된 공사를 재개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