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술건설안전산업기사 · 2006년09월10일 · 86/100
86.“현장의 고압선 충전전로에서 근접하여 비계작업을 하려고 한다.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 등이 충전 전로에 접촉하거나 해당 충전전로에 대하여 머리 위로의 거리가 ( ① )cm 이내 이거나 신체 또는 발 아래로의 거리가 ( ② )cm 이내로 접근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우려가 있는 때 에는 해당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 안에 적합한 것은?
1
①30, ② 60정답
2
①60, ② 30
3
①60, ② 90
4
①90, ②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