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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론건설안전산업기사 · 2010년03월07일 · 19/100

19.연간 근로자수가 500명인 A 공장에서 지난 1년간 발생한 5건의 재해로 인하여 신체장해등급이 1급 1명, 14급 5명이 발생하였다. 이 공장의 강도율은 약 얼마인가? (단, 근로자 1인당 1일 8시간씩 연간 300일을 근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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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강도율 = ( 근로손실일수 / 총 근로 시간 수 ) * 1000 = ( 7500) + (50*5) / (8*500*300) ) * 1000 아마도 분모 부분에 300/365 을 더 곱해주신거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마니 헷갈려 했죠 문제에서 휴업일수(기타 의사진단에 의한휴업일등)가 따로 나오지 않는경우에는 장해등급 일수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1급 : 근로손실일수 : 7500일 , 14급:50일) * 1급 7500은 1명이니 7500 * 14급 50일은 5명이니 50*5 이렇게 계산하시면 치종 6.45833333...... 반올림해서 6.46 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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