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관리론건설안전산업기사 · 2018년03월04일 · 5/100
5.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의 안전검사의 주기로 옳은 것은? (단,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1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정답
2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1년마다
3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2년마다
4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3년마다
해설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실시 그 이후부터 매년 2년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