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술건설안전산업기사 · 2018년04월28일 · 95/100
95.다음 중 유해ㆍ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것은?
1
지상높이가 25m인 건축물 건설공사
2
최대 지간길이가 45m인 교량공사
3
깊이가 8m인 굴착공사
4
제방 높이가 50m인 다목적댐 건설공사정답
해설
유해ㆍ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할 대상 공사 - 터널 건설등의 공사 - 최대지간 길이가 50m이상인 교량건설 등의 공사 - 다목적댐ㆍ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등의 공사 - 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 - 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 -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