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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건축기사 · 2005년05월29일 · 87/100

87.사용승인후 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m2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용도변경 할 수 있는 용도는?(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무도학원
2
공연장
3
집회장
4
병원정답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중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경우 제외 답이 잘못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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