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시공건축기사 · 2005년09월04일 · 26/100
26.콘크리트공사 중 거푸집공사에 있어 거푸집의 존치기간에 대한 기술로서 틀린 것은?
1
바닥슬래브밑, 지붕슬래브밑 및 보밑의 거푸집판재는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 떼어낸다.
2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판재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kgf/cm2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3
빋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밑, 보밑 모두 설계 기준강도의 90%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정답
4
받침기둥을 해체할 시 해체 가능한 압축강도는 최저 120kgf/cm2이다.
해설
보 밑이나 슬라브는 위험하니 설계강도 100프로 나올때 까지 존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