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건축기사 · 2007년05월13일 · 93/100
93.주차장의 주차 구획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2018년 03월 21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평행주차형식인 경우 주차단위 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m이상, 길이 5m이상으로 한다.
2
경형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의 주차단위 구획은 백색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정답
3
평행주차형식이 아닌 경우 지체장애인의 전용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3.3m이상 길이 5m 이상으로 한다.
4
평행주차형식이 아닌 경우 주차단위 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2.3m 이상, 길이 5m 이상으로 한다.
해설
[2018년 03월 21일 개정된 규정]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2., 2018. 3. 21.] 평형주차식 일반형 : 너비 2.0m 이상, 길이 5.0m 이상 평형주차식 외의 경우 일반형 : 너비 2.5m 이상, 길이 5.0m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