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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건축기사 · 2008년03월02일 · 85/100

85.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시가화유보기간의 범위는?

1
3년 이상 10년 이내
2
3년 이상 15년 이내
3
5년 이상 15년 이내
4
5년 이상 20년 이내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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