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건축기사 · 2008년05월11일 · 84/100
84.다음 중 규정에 의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1
교회
2
수녀원정답
3
다가구주택
4
기도원
해설
부설주차장 설치 제외 대상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도원, 수녀원, 제실 및 사당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도계장 제외) - 방송통신시설(방속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에 한함) 중 송신 수신 및 중계시설 -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한삼)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 전시장, 예식장 제외) - 역사(공공철도역사 포함)